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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 헌법을 위하여 ! (배현진, 과인경원, 김보람, TV조선, 법관의 독립) 좋구만
    카테고리 없음 2020. 2. 20. 01:12

    첫 번째 정부는 물론 인민도 개인에게 소견을 강요할 수 없다.개인의 소견에 대한 강제를 행사할 권리가 인민에게 있다고 소견하지 않는다.인민에 의해 이루어지든 인민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든 그것이 같았던 본인, 우리가 그러한 강제권력이 여론에 의해 행사된다고 해도 그것이 여론에 반대하여 행사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니 가끔 그 이상으로 해롭다. 한 사람의 인간에 한해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이고, 한 사람만이 반대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는 그 한 인간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온 인류를 침묵시킬 권리가 없는 것과 같다.(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 본인인 경원 의원이 남북정점 방문 후 관련 논평에서 다소 순화되지 않은 포현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천조치 없는 이야기의 성찬에 불과하다는 소견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대한민국은 자유정부이고 의사포현의 자유는 누구에게도 본인이 있다.생각이 다르다고 마녀사냥 비방과 비난과 모욕은 성숙하지 못한 사회임을 자인하는 것이었다.내 소견으로는 남북정점방 뒤에서 요구해 온 한반도 비핵화란 곧 주한미군 철수를 뜻한다.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지만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동맹국인 미국은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사실을 들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만 포기한다면 주한미군도 철수시킬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전쟁 위험이 감소하고 평화가 올까. 그 반대다. 북한은 오히려 전쟁의 유혹시에는 더 커질 것이었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전체가 하본인의 거대한 병영정부이며 핵무기만큼 위험한 가공할 생화학무기가 있어 중국이 여전히 암묵적으로 북한의 후원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는지, 위장 평화쇼인가, 어느 것이 진짜인지는 가끔 이 말을 들을 법한 감성이 이성을 압도하는 사회책인 정부는 진실과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발전, 진보하지 못한다.역시 하수인, 법관이 심리적 위압과 폭력을 당해 법관의 양심의 자유가 위협받으면 공정한 재판도 침해된다.여론재판 인민재판 마녀사냥은 사법권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헌법 제 첫 03조 『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고 심판합니다 』이 있지만 20최초 8년 한국은 이 헌법 조항까지 사문화하고 있다.괜찮다고 다른 판결이 본인이 되면 법관의 개인정보가 털리고 온갖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며 법관을 상대로 청와대에 파면 청원 광풍이 몰아친다.법관의 직업수행상 양심의 자유까지 위협받고 있다.이처럼 자유에 대한 위협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정부권력보다 집단대중이 본인의 특정집단이 더 위협적이었다.특히 극단적이고 정파적인 집단이 정부 권력과 결합하면 과거 중국의 문화혁명 때 마오쩌둥과 홍위병의 결합에서 보듯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학살된다.과격적인 디지털 홍위병의 첫 0만명만 있어서도 여론을 왜곡 조작 장악할 수 있다.2. 정부 권력의 개인의 자유권도 위협 받고'양심의 자유'와 '양심을 지킬 자유'가 위협 받고 있는 것을 문제의 정권이 정부 기관을 동원하고 야당이 선임한 kbs mbc방송 이사의 퇴출 과정에서 봤다.특정 집단 이본의 단체에서 개인의 헌법 상 기본권인 자유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20최초 8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한 사회 현상이었던 민주 노총 산하 kbs, mbc언론 노조가 야당의 방송사를 유형 무형의 위압과 압력을 가해 내쫓는 과정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어느 시대본인 홍위병들은 본인이 된다.문제의 정권하에서 mbc가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최승호 사장 체제로 들어가 다른 노조 가입자를 창고로 쓰던 곳에 대기 명령을 내리고 e메일을 불법 사찰하는 등 언론노조 괜찮다고 다른 소견을 가졌다고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양심을 지킬 자유와 의사포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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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요한 것은 어떤 들어 어떤 집단 자연의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 소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좌와 우와 사람의 정세에 따라 소수가 될 수 있고, 다수의 군중과 집단 대중으로부터 자유와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다수결 원리는 민주주의가 필수적이지만 다수주의가 정의요 진리는 아니다.소수( 작은 수)이 진리이며 정의의 1도 모른다.국한이 형식적인 민주주의에서 실질적인 민주주의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중으로부터, 군중으로부터, 집단으로부터의, 개인의 자유와 소수의 자유가 확실히 보호되어야 한다.늘 경계해야 할 것은 직접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권력자의 선동민주주의와 특정집단의 홍위병 민주주의의 위험성입니다.민주당원의 댓글 조작을 아내의 소리 기사로 만든 'TV조선 폐간' 청와대 청원이 그렇다.민원의 빌미인 쇼트트랙 선수 김보람 관련 청와대 청원은 쉽게 선동돼 부화뇌동하며 마녀사냥을 하는 우중의 폐해를 보여준다.4.2018년 한정 웅쵸은파죠크 특정 집단에서, 부화뇌동하는 집단 대중으로부터 방어권으로서의 개인의 자유권과 언론의 자유와 위 사포효은의 자유가 위협 받고 있다.역시 현 한정 사회는 몇몇의 성역이 존재하지만 5.18민주화 운동과 위안부 의문, 세월호의 문재 등이 있다.이 영역에서는 반대 생각은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연한다.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애도와 슬픔은 당연한 도리이지만 근대적 자유조차 없는 북한 지옥 같은 인권의 예기살과 생명의 존엄성까지도 짐승이 과잉노예 수준 취급을 당하는 북한 실상에 대해서는 내재적 접근이라는 황당한 궤변으로 포장하고 김정은을 계몽군주로 소년가장으로 비유하는 진보좌파를 보면 과연 그들의 인권과 정의의 기준은 어떤지 궁금하다.한정의 인권 침해는 신성 불가침의 성역으로 만들어 북한의 인권 예기 산 궤변과 옹호와 외면으로 1 따고 있다.어떤 것이 진리이고 진짜라는 것은 반대 생각과 논박을 통해 진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생각을 억압하고 포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진짜라 하더라도 맹목적 신뢰의 강요는 진리와 진짜 가치를 떨어뜨리고 공감의 강제로 보일 수 있다.생각의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고 일선 1성만 강요하는 사회는 발전 진보하지 못하고 후퇴할 수밖에 없다.헌법 개정시 집단대중으로부터의 방어권으로서 자유권이 기본권으로서 헌법상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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