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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주운전 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벌금/이진아웃 시작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27. 03:48

    소리주 운전면허 취소자의 행정심판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 하상인의 행정사 사무소가 추워 영토에서 소리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자로 적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소리주 운전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문재 생성 경위를 물으면 추워져 잠시 차 안에서 쉬다가 차를 옮겨달라는 요청에 적발되고 과인, 설령은 대리운전사의 배차를 요청했지만 과인배차가 되지 않아 운전하는 등 하나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위의 경우 모두 소리주 운전자로 적발되어 그에 따른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오늘은 스토리의 많은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을 돕는 행정사 사무실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벌금은 감면되나요?라는 질문을 정스토리로 많이 받으니 이에 대한 답도 함께 하겠다.평소의 스토리입니다만 블로그의 기입은 참조해 주세요.구체적인 판단은 전문행정사 사무소과의 변호사 사무소에서 판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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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소음주 운전면허 취소자로 적발됐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했어요. 벌금도 같이 감면되어서 나쁘지 않나요?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로 '나쁘지 않다'. 답은 벌금과 행정심판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 소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이에 대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벌금도 벌금이지만, 자동차 운전 면허를 통해서 생계 나쁘지 않고 1의 센 하루에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이 행정 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감형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받게 된 벌금도 감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소견을 하고 있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형사 처벌이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보다 빨리 나쁘지 않아서 온 1이 많기 때문이다.(물론 초범에 문제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징아우토 이상 있는 분들의 경우 재판을 받은 1이 많아서, 이 질문을 해1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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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행정심판을 통하여 다투는 것은 벌금이 아니라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청구는 벌금감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역시 한 벌금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이를 다투고 싶다면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법무사 사무실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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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는 몇년 전에 소음 주운 앞에서 적발된 1이 있고 며칠 전 소음 주운 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저도 이진아웃에 당첨되나요?​ 1번 질문을 제외하면 2번 질문이 최근 가장 많아요. 이 질문의 답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아마 기에후에크눙 2019년 6월 251이전은 생각하지 않고 이후에만 2회 이상의 소음 주운 전을 한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고 질문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기준 시기 이전에 소음주 운전한 이력도 포함됩니다. 도 했다 이징아우토 제도에 대해서 과거의 소음 주운 이전 시기는 2001년 7월 241부터 포함되어 소음 주사 고교의 경우에는 2001년 6월 301부터 들어간다는 점 참조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기억이 본인이 아닐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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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sound 주운 전 면허 취소자의 행정 심판 청구를 통한 감경 현실성은 생선 떨렸다 정도입니까?이부분은사례에따라차이가굉장히크죠. 현재는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시행되고 있으므로 보다 보수적으로 감경현실성에 대해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감경 조건 등에 대해서는 블로그 포스팅의 말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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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행정 심판을 꼭 해야만 행정 소송을 가능할까요?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이에키웅 도로 교통 법 제142조를 참조하시면 바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로 교통 법 제142조(행정 소송과 관계)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은 행정 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제기할 수 없다.위와 같이 되어 있으며,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 심판이 소요되는 가끔은 청구 후 2~3개월 정도로, 재결서 결과가 나온 뒤 2주 이내에 보통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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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정보를 습득하는 분들도 많고, 혼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당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전문행정사 사무소 본인 변호사 사무소와의 상담, sound를 통해 결정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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